Category: Q & A

  • 미국 상법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배의 미국 상법

    한국에서 20~30년간 생활하다가 미국에 이민 온 1세의 경우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많이 틀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 민사소송과 배심원-미국 상법 변호사 우선 민사 소송의 경우 미국은 대부분 배심원 재판으로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최근 일부 도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심원 재판이 아니라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배심원 재판에 관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재판에 참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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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저지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배- 심리(Trial)

    배심원 구성-뉴저지 소송 변호사 연방 법원의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정헌법 7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주 헌법들도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배심원 심리를 철회할 수도 있다. 배심원의 수는 전통적으로 12명이지만, 현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연방 지방 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을 12명 이하로 운영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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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배-소송제기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견 불일치는 흔한 일이다. 보통 이런 의견 불일치는 사법 제도와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혹은 양쪽이) 정식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미국 소송 변호사 매년 법정으로 갈 수 있을 수천 건의 분쟁들이 그런 절차 없이 해결된다.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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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민사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배-민사 소송

    민법과 사법제도-미국 민사 소송 변호사 미국의 사법 제도에서 민법과 형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차이가 있다. 형법은 사회 전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법은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의무를 대상으로 한다. 때로는 정부도 민사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민사 소송에서 분쟁은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은 사회에 위해를 가한 개인을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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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소송 변호사 김앤배- 궐석판결(Default Judgement)

    미국 법원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법원입니다. 주법원은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다루고,연방법원은 미국시민과 다른 국가의 시민사이의 분쟁, 소송가액이 5만 달러를 넘는 소송, 주의 경계를 넘는 소송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송에는 중요한 절차상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법원이 소장을 보냈을 때에는 20일 안으로 답변해야 되고 연방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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