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배상금 지급안한 상태서 상표권 넘겨”
카페베네 미주법인 피소
펠박 한인 POS시스템 설치업체
상표권 이관 취소 소송
카페베네 미주법인이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POS(판매정보관리)시스템 업체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채
미국내 상표권을 캘리포니아의 한인 사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소를 당했다.
뉴저지 포트리에 소재한 법무법인 김&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지난 2016년 한인 POS 시스템 설치업체’이노아스’사로부터 45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후 6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이제껏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배는 특히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올 들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지난 4월 미국내 상표권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홍 모씨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이달초 뉴저지주법원에 상표권 이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봉준 변호사는 이와관련 “계약불이행은 물론, 합의된 배상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표권 이관은 허용될수 없다”며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배문경 변호사는 “한국의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 미주의 한인 중소기업체에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 대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한인 소기업의 피해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hsseo@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