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C News]
오늘 뉴저지 한인동포회관 KCC에서는 법무법인 김&배의 완다 몰리나 변호사가 방문해 미국 가정법에 대한 강의와 함께 상담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열리고 있는 KCC의 월요 세미나 프로그램에 오늘은 법무법인 김&배 의 완다 몰리나 변호사가 방문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가정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완다 몰리나 변호사는 24년간 가정폭력과 범죄 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허드슨 카운티에서 판사로도 재직했던 전문 법률인입니다.
오늘 강의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친권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이나 방송에 나왔던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한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가정내 폭력이나 이혼관련한 사례들을 진지하게 들었으며 한국어 통역의 도움으로 몰리나 변호가와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완다 몰리나 변호사는 강의 후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개별 상담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KBN News]
오늘 뉴저지 FGS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이혼을 주제로 한 가정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변호사는 가정 침묵이 더 큰 화를 불러온다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가정법은 이혼사유를 배우자 과실 유무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 과실에 근거한 이혼 사유로는 부부가 18개월 이상 별거를 한경우 또는 타협 불가능한 성격 차이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상대자가 바람을 폈거나,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을 경우 등은 유 과실에 근거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사유가 발생하면 협의 이혼 혹은 소송이혼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열린 법률 세미나는 미국에서 벌어질수 있는 이혼사유와 절차, 이혼후의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등을 다뤘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앤배 로펌의 완다 몰리나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특히 한인사회의 경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도 자녀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의 경우 강력한 가정 폭력 방지법이 있어 만약 정신적, 물리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바로 신고를 통해 접근 금지명령을 신청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비용으로 많은것을 잃을수도 있다며 자녀의 친권, 양육, 위자료, 재산 분할등의 항목은 이혼전 부부가 미리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문을 작성할것을 조언했습니다.